치매예방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보건소(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검사 및 2차 진단검사 실시 후 필요 시 거점병원으로 의뢰하여 3차 원인감별검사
1차 검사(치매선별검사)
- 검사방법 : 치매간이평가도구(K-CIST)를 이용한 설문조사
- 검사장소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2차 검사(치매진단검사)
- 검사대상 : 1차 검사 결과 치매 의심자에 한함
- 검사방법 : 치매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
- 검사장소 : 북구 치매안심센터(북구 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3차 검사(치매감별검사)
- 검사대상 : 2차 검사 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분 중 원인감별이 필요한 자
- 검사방법 : 치매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뇌 CT, 혈액검사 등
- 검사장소 : 지정 전문병원
문의 : 치매안심센터 309-5281~7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 중 독거노인, 부부치매 환자 등 치매 사각지대 어르신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내용
- 1:1 방문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문의
- 치매안심센터 (☎ 309-5275~5277)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급
지급대상
- 치매로 진단을 받은 분 중 건강보험 대상자는 1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연속지원 가능
지급방법
치매치료비 지급
- 지급내용 : 치료비 + 치매약값 본인 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3만원 (연 36만원)
- 제출서류 : 치매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치매어르신 도장, 통장사본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치매 약 반드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
조호물품 지급
- 지급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작성
- 위생품목 :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양말 등
- 지급단위 : 3개월 단위 (분기별 지급)
※ 전월 물품은 소급 지급 불가능
문의 및 서류제출 : 치매안심센터 (☎ 309-5288~9)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신청자
- 내용 : 작업치료, 신체활동, 원예, 수공예 등 인지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강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중 신청자
- 내용 : 두드림 복합운동, 레크리에이션 등 치매로의 전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상군 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어르신 중 신청자
- 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치매환자가족 대상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가족 중 신청자
- 내용 : 치매환자 대처역량, 심리상담, 및 치매환자 가족들 간의 자조모임 등
문의 및 신청 : ☎ 309-5271~3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정미희
전화번호051-30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