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지원기간 : 연중
지원횟수 및 지원상한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종류 | 지원금액 | 비 고 | |
---|---|---|---|
체외수정 (1 ~ 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2024년 11월)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 ~ 5회) | 최대 30만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원범위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신청 불가)
기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내려받기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실혼 추가 구비서류
- 사실혼 추가 구비서류 서식 내려받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부산시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및 남성(남성은 부부함께로만 참여가능)
신청기간 : 매년 상시접수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북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 한의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지원내용 : 4개월간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의치료 무료지원 (※ 침구치료 일부 본인부담 )
- 한약치료: 한약 15일분씩 8회 투약(4개월)
- 침구치료: 여성 주 1회 이상, 남성 2주 1회 이상(한약복용 기간 중)
신청방법
- 신청설문 작성: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www.busankom.kr)로 신청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 신청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 이내)
-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
- 관내 한의 난임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