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관리·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대상 : 6세 미만 아동
- 주요 선별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시기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구 분 | 검진주기 | 검진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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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구 강 | ||
1차 | 생후 14~35일 | - |
|
2차 | 생후 4~6개월 |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 |
- 비용: 기간 내 검진 시 무료
- 검진대상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 공동인증서 로그인 건강검진결과조회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전체메뉴 →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결과 조회
- 검진절차
- ①검진표 수령(국민검강보험공단)
- ②검진표 지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및 검진
- 지정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www.nhic.or.kr)/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③검진결과 통보(의료기관)
※어린이집 연 1회 의무 건강검진을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 가능
- 검진절차 : 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간 내 검진실시(지정의료기관) → 검진결과 통보(의료기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목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아동
- 지원기준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발달 정밀검사 시행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뢰서(보건소 발급), ③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지원대상자 식별위함) 지참하여 이용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지참하여 이용
- 청구방법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검사기관에서 청구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진단비 선납 후 보건소에 청구
*필요서류 : ①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②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③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전문의가 작성) ④진료비 영수증 원본 ⑤입금통장 사본 ⑥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과 검진 시작일 직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사후관리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 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함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 판정된 영아
- 내용
-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함
- (확진검사) 대사이상질환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 ②진료비상세내역서
- ③통장사본
- ④신분증
- ⑤(확진검사)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사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구분,질환명,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지원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호모시스틴뇨,요소회로대사장애,글루타르산뇨,고글라이신혈증,갈락토스혈증,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3 E03.1)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단장증후군,담도폐쇄증,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필요서류:
①의사진단서(최초신청시, 변경사항 발생시)
②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난청 검사비 지원
- 대상 및 지원내용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별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함 -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필요서류:
①검사비 영수증
②세부내역서
③검사결과지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④통장 사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명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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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명 |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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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보청기 지원
- 대상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2개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대학병원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든 가능한 병원을 의미]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 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분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필요서류
- ①보청기 처방전 보청기처방전 다운로드 보청기처방전 미리보기
- ②청력검사 결과지
- ③외래진료 기록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대상
- 소득기준: 2024. 1.1.자 이후 소득무관 지원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질병을 진단받은 출생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미숙아(출생시 체중) | 선천성이상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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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미만~2.0㎏,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미만~1.5㎏ | 1.5㎏미만~1.0kg | 1.0㎏미만 | ||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서류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필요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원본
- 입금통장사본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Q),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 전원소견서(24시간내 타병원전원시-이송시간 기록) 원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문의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박연두
전화번호051-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