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업
사업목적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사업대상
일반검진 대상
- 20세~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 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예: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사업내용
사업수행주체 :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대상자 안내, 비용 청구·지급 등) 수행
건강진단 검사항목
- 이학적 검사, 진단의학 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암검사 등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14.1.9)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
비용 부담 : 전액 국고·지방비로 부담(본인부담금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진단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대상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박연두
전화번호051-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