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보존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 보호·배아 생성· 동결·보존·이식 비용을 지원하여 초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거주기준 :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 암(상병코드 C코드),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 미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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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배아동결 보관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 중복지원 불가
※ 난임진단 받지 않고, 가임력 보존지원만 신청한 대상자는 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 검사 지원 가능
※ 난임진단 받고, 가임력 보존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는 난임시술 기간 외 실시한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 검사 지원 가능 -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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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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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지원 대상결정 통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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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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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보건소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1회 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공제 및 환수 : 타 법률·제도에 의한 지원,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 받은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