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 난임진단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1. 사업안내 및 전화상담
- 기간 : ’24.4.1.이후 연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2. 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3.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4. 지원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원신청 가능
-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30일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범위
CaseⅠ(난임진단 無)
CaseⅡ(난임진단 有)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신청 기본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신청 추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⑤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⑦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⑧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청구 구비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③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