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사업
금연 및 절주(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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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교육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 성인 금연·절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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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월~12월 | 3월~12월 | 연중 |
대상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대학, 사업장, 경로당 등 |
방법 | 수요조사 시 신청 후 협의 | 수요조사 시 신청 후 협의 | 신청 후 세부 사항 협의 (1회 교육시 10인이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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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보건소 금연담당자 ☎309-704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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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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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사 |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시행일:2024. 8. 17.] |
대학교(校舍)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시행일:2024. 8. 17.]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대형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포함 [2019.9.19. 시행]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방,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고속도로 휴게소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 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후 안내표지 설치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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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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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금연구역 미지정)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19.10.11.시행]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20.9.1. 시행]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대천천 일원(대천리 초등학교~ 화명2호교 경계면)
-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장미원) 전체
※지정일 : 2017.8.16.
- 백양근린공원
- 화정근린공원
※지정일 : 2023.1.1.
금연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달거나 부착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에서 무료 제공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 흡연실 표지 부착
(예시)
- 건물 내 설치 시 :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복도·계단·베란다· 테라스 등 공동이용 공간은 흡연실 사용 금지, 흡연실 내 영업설비 금지 등 준수
- 실외 설치 시 : 자연환기 가능,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흡연실 경계 구분표시 등 설치기준 준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 3. 2.개정, 9. 3.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서식 다운로드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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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공동주택)세대주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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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동주택)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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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지자체)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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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자체)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계도 및 단속 등
신청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 (6개월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민혜
전화번호051-309-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