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주요 구정 현안 사항
-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단, 정책연구용역은 3천만원 이상)
-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범위
-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등으로 결정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박은솔
전화번호051-309-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