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안내
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지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노인단독 2,130천원, 노인부부 3,408천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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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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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생활보장과)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구청사업과
(주민복지과) -
기초연금 지급구청사업과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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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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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수시접수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ㆍ접수 가능
지원금액
- 노인단독가구33,480원 ~ 334,810원
- 부부 1인가구33,480원 ~ 334,810원
- 부부 2인가구66,960원 ~ 535,69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방문지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 서비스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후 30일이내 결정
서비스 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지원)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필요 대상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에 따라 서비스 및 이용시간 상이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김진희
전화번호051-309-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