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 만 9세~18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사진 1매 / 신청서
    • 신규신청 및 재발급시 수수료 없음
  • 수령방법방문수령, 등기수령(등기비 본인부담)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 등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야구, 축구, 농구 관람시 등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함은주

전화번호051-30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