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 등 업무수행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업무수행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조치 업무수행
  • 사례관리 연계 및 종결 업무수행
  •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신청대상

  •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능
  • 신고의무자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시기)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연중 수시, 24시간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51-302-1391  ※ 아동학대신고 112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홍연정

전화번호051-309-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