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지방세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 비고 |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단,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등기․등록신청서 접수)하기 전까지 |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
|||
면허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까지 | |||
보통징수 | 정기분 | 매년 1.16.~1.31. | |||
수시분 |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
|||
재산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매년 7.16.~7.31.(주택 1/2, 건축물, 선박) 매년 9.16.~9.30.(주택 1/2, 토지) |
과세기준일 6.1. |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
주민세 | 신고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8.31.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1. |
||
보통징수 | 개인분:매년 8.16.~8.31. | 개인분 과세기준일 7.1. |
|||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
|||
자동차세 | 신고납부 | 연납(1,3,6,9월) 분납(3,6,9,12월) |
해당 월 말일까지 | 연납의 경우 선납세액 5% 공제 |
|
보통징수 | 정기분 |
제1기분:매년 6.16.~6.30. 제2기분:매년 12.16.~12.31. |
연세액 10만원 이하 제1기분 전액부과 |
||
수시분 | 소유권이전, 신규, 말소등록 등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 부동산분 |
보통징수 |
재산세 1기분 : 7.16.~7.31.(주택 1/2, 건축물, 선박) 재산세 2기분 : 9.16.~9.30.(주택 1/2) 주택, 건축물, 선박 재산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
||
특정 자원분 |
신고납부 | 발전용수,지하자원,원자력․화력발전: 다음달 말일까지 | |||
보통징수 | 지하수 | 1분기:4.16.~4.30. 2분기:7.16.~7.30. 3분기:10.16.~10.30. 4분기:1.16.~1.30. |
|||
발전용수 등 | 미신고․미납부자(과소납부 포함)에 대하여 15일내 기한부여 부과고지 | 산출(부족)세액에 가산세 포함 |
담당부서세무1과
담당자한원봉
전화번호051-309-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