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ㆍ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북구청 토지정보과
- 전화051)309-4767
- 팩스051)309-4779
신고방법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장지은
전화번호051-309-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