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ㆍ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북구청 토지정보과

  • 전화051)309-4767
  • 팩스051)309-4779

신고방법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장지은

전화번호051-309-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