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우리 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상담창구민원실 1번 창구
- 상담내용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보 및 처리 절차 안내·상담, 민원 후견인 지정(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목적 : 해당분야 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처리진행 사항 및 처리결과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제도임
- 대상민원 : 다수 기관·부서 관련 복합민원 및 단축처리기한 3일이상 유기한민원 (단,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건축사 등 전문 대행사를 통해 민원 신청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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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법정(단축)처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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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지원과 |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 20(7) | |
2 | 문화체육과 | 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일반적인경우 | 30(30) | |
3 | 재무과 |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 20 (14) | |
4 | 재무과 | 공유재산 매수신청 | 10 (10) | |
5 | 세무과 | 체납처분유예신청 | 7 (7) | |
6 | 주민복지과 | 국내결혼중개업신고 | 30 (10) | |
7 | 주민복지과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 30 (10) | |
8 | 주민복지과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 30 (30) | |
9 | 일자리경제과 | 대규모제분업.제조업등록(양곡가공업) | 14 (14) | 복합민원 |
10 | 일자리경제과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 | 7~30 (7~30) | 복합민원 |
11 |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복합> | 7 (4) | 복합민원 |
12 | 일자리경제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 30 (30) | 복합민원 |
13 | 일자리경제과 |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국내 | 15 (12) | |
14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업 허가 | 10 (10) | |
15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10 (10) | 복합민원 |
16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7 (7) | 복합민원 |
17 | 환경위생과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 | 20 (20) | |
18 | 환경위생과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유형없음 | 7 (7) | |
19 | 환경위생과 |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 10 (10) | |
20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15 (12) | |
21 | 교통행정과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20 (20) | |
22 | 도시관리과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7 (5) | 복합민원 |
23 | 도시관리과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 3 (3) | 복합민원 |
24 | 건설과 |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기타의 공유수면 | 34 (14) | |
25 | 건설과 |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신고대상 | 27 (14) | |
26 | 건설과 | 도시계획실시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 60 (60) | |
27 | 건축과 | 건축허가 신청 | 2~15 (2~15) | 복합민원 |
28 | 건축과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5 (5) | 복합민원 |
29 | 건축과 |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 30 (30) | |
30 | 건축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60 (60) | 복합민원 |
31 | 건축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60 (45) | 복합민원 |
32 | 건축과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30 (25) | |
33 | 공원녹지과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 30 (30) | |
34 |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전용허가 | 15 (9) | |
35 | 공원녹지과 | 복구설계서승인신청 | 7 (7) |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실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목적 :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의회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의견심의를 거쳐 민원처리 가부 결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인의 재차 방문 불편 해소)
- 운영시기 : 민원 접수 익일 / 민원처리 주무부서 사무실
민원조정위원회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방지대책, 복합민원 심의기구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와 「민원1회 방문 처리제」운영을 도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051-309-4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가영
전화번호051-309-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