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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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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본, 의견제출 기한내, 체납시로 구분하여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테이블 입니다.
차종별 기본 의견제출 기한 내 체납시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소방시설 주변 단속 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차
40,000원(50,000원)
80,000원(90,000원)
120,000원(130,000원)
32,000원(40,000원)
64,000원(72,000원)
96,000원(104,000원)
최고 70,000원(최고 87,500원)
최고 140,000원(최고 157,500원)
최고 210,000원(최고 227,5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소방시설 주변 단속 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차
50,000원(60,000원)
90,000원(100,000원)
130,000원(140,000원)
40,000원(48,000원)
72,000원(80,000원)
104,000원(112,000원)
최고 87,500원(최고 105,000원)
최고 157,500원(최고 175,000원)
최고227,500원(최고 245,000원)
※ (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된 금액
※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고 최초 과태료 고지될 때에는 기본 과태료가 부과되나, 고지서 납부 기한 경과 후 익월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75%)까지 가산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의견 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과태료 납부방법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납부

  • 접속주소사이버 지방세청 ( https://etax.busan.go.kr )
  • 이용방법홈페이지 중앙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 결제방법신용카드(롯데, 삼성, 신한, 현대, 비씨, 국민, 우리, 농협, 씨티, 하나), 계좌이체
  • 납부확인인터넷상 영수증 출력가능(메인화면 상단 납부확인)
  • 이용시간00:30~23:30

위택스 납부

  • 접속주소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 이용방법홈페이지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하기
  • 결제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앱카드
  • 이용시간07:00~23:30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

  • ARS번호1544-1414
  • 이용방법 ARS번호(1544-1414) 통화 → “2. 세외수입”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부산시 각 구별 과태료 확인 → 납부
  • 결제방법신용카드(롯데, 삼성, 신한, 현대, 비씨, 국민, 우리, 농협, 씨티, 하나), 휴대폰소액결제(10만원 이하), 가상계좌 안내
  • 납부가능시간00:30~23:30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 전용계좌로 납부가능
  • 입금방법폰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CD/ATM 이용
  • 납부가능시간00:30~23:30

과태료 체납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54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회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문의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 051-309-4571~4575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신선미

전화번호051-309-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