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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조회 서비스

구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조회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 수신 후 단속여부 조회 요청이 쇄도하므로 구홈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조회서비스」를 Wotax와 연계·구축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자
2025.3.4.(화) 부터
● 단속문자 수신 후 다음날 18시 이후 단속확정여부 조회가능합니다.
주요내용
■구 홈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조회, 메뉴 신설
■ wetax (www.wetax.go.kr) 링크 연계>납부>납부대상조회>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휴대폰 앱으로도 조회 가능 : 위택스 앱>납부>납부대상조회
유의사항
■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의 경우는 조회불가합니다.
관련문의 : 북구 교통행정과(051-309-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