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안내
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 주차(도로교통법제2조제24호)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도로교통법제2조제25호)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 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는 노면 황색 선(복선, 실선, 점선)으로 표시되며, 선 안과 바깥 모두 주차를 금지한다는 의미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근거 법규 안내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등)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및 지정
- 보호구역 지정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주차단속 유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
---|---|
이동형CCTV차량단속 |
|
고정식CCTV단속 |
|
표지 단속 → 구청 공무원(수기) |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1)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2019. 4. 17. 시행 |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2)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2024. 6. 1. 시행 |
|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3) → 행정안전부 신고앱 활용 (스마트폰 신고제도) → 2020. 6. 29. 시행 |
|
※ 주정차 위반(신고)건에 대해 적정여부 자체 검토후 사전통지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제 관련 세부 내용은 「주민신고제」처리 안내 참조
주차단속 유예시간 및 구간 안내
점심시간대
- 유예시간11:30 ~ 14:00, 지역경제활성화 차원(2024.2.6.부터 30분 확대 시행)
- 유예구간관내 전 지역(제외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시간대
- 유예시간22:00 ~ 07:00 (9시간), 주민생활지원(주차공간 부족)
- 유예구간관내 전 지역(제외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빙상장(서원유통 부근)
- 유예시간공휴일 08:00~22:00
- 유예구간서원유통 ~ 덕천동674-1(100m정도) (주차허용구역 표지판 설치 구간 시간대에만 해당됨)
※ 상기 유예시간 및 구간에는 이동형CCTV차량단속ㆍ고정식CCTV단속ㆍ주민신고제에 의한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ㆍ소방ㆍ구청 공무원에 의한 사고위험 우려((피서철 유원지 주변, 화명동 대천천 산성로변, 만덕동 병풍사 일원), 주민불편, 신고접수시에는 위 시간 및 구역에 관계없이 주차단속 및 견인단속을 수시 실시할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정지역(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견인보관소 안내
- 견인대행 업체동기견인운수
- 위치부산 북구 만덕대로65번길 83(덕천동)
- 연락처051-336-7551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문답 풀이
-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의견진술은 할 수 있으나, 누구나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진술 대상건에 해당될 경우 의견진술서 1부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구청에서 검토(심사)후 결과를 SMS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증명자료가 미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단, 5분이상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이 됩니다.
-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보도(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즉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안내방송,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안내방송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정된 단속인력과 장비만으로는 구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 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 하더라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으로 주민신고시 단속반의 현장확인 후 단속조치 하여야하며 또한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
강제 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주차질서 확립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주정차위반으로 견인될 경우 승용차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40,000원)와 견인비(40,000원), 견인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되오니 적의장소(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회 위반시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있을 경우 도심지에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거나 다소 번거럽더라도 적정장소(주차장)에 주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구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 051-309-4561~7)에 문서 또는 구술로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의견진술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응급환자 수송차량(병원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창행
전화번호051-309-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