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업무처리 흐름도
주정차 위반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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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주차위반단속구청단속반의 차량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도로교통법 제161조) -
STEP 02 의견 진술·심의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STEP 03 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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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비송사건 처리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주ㆍ정차위반 단속 |
차량 이동단속 및 고정식 CCTV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위반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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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심의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정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
의견진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구청방문, 팩스, 우편, 전화
- 제출서류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차량고장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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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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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 운송 등 물품 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사고수습차량(공문서, 출동내역서첨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택배·활어 수송·주류(음료수) 수송·화물 납품운송 등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2.5톤이하 화물자동차, 30분이내, 07시 ~ 22시(승용·승합차 제외) |
운송장 사본, 거래명세서, 배송증명서, 납품증명서 등 증빙자료 | |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치매환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고령의 거동불편자 등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입원(외출)증명서, 의사 소견서, 사실확인서 등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중 고장이 일어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점검정비내역서, 차량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등에 실제 투입된 차량 | 관련기관 공문서, 작업내역서, 작업계약서 | |
모범운전자 : 교통사고 현장정리 및 교통질서 선도 활동에 직접 참여한 모범운전자 사용 차량 | 모범운전자증 사본, 이면기재(경찰관확인) | |
장의 자동차의 상주나 가족 등이 긴급하게 장의업무에 참여한 경우(장의 지원차량) | 장의 증명서류 | |
집회 생존권 결의 행사차량으로서 집회장소 근처 주차한 차량(집회 행사차량) | 집회신고서, 집회허가서 |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재판을 받기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구청방문, 팩스, 우편, 전화
- 제출서류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문의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051-309-4561~8, FAX 309-4559)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창행
전화번호051-309-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