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정차 위반 업무처리 흐름도

  1. STEP 01 주차위반단속
    구청단속반의 차량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도로교통법 제161조)
  2. STEP 02 의견 진술·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3. STEP 03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4. STEP 04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주·정차위반 단속, 의견진술ㆍ심의, 과태료 부과, 비송사건 처리로 구분하여 주정차위반 단속 테이블 입니다.
주ㆍ정차위반 단속 차량 이동단속 및 고정식 CCTV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위반차량
의견진술·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정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의견진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구청방문, 팩스, 우편, 전화
  • 제출서류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차량고장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 처리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 처리기준 테이블 입니다.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운송 등 물품 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사고수습차량(공문서, 출동내역서첨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택배·활어 수송·주류(음료수) 수송·화물 납품운송 등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2.5톤이하 화물자동차, 30분이내, 07시 ~ 22시(승용·승합차 제외)
운송장 사본, 거래명세서, 배송증명서, 납품증명서 등 증빙자료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치매환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고령의 거동불편자 등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입원(외출)증명서, 의사 소견서, 사실확인서 등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고장이 일어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점검정비내역서, 차량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등에 실제 투입된 차량 관련기관 공문서, 작업내역서, 작업계약서
모범운전자 : 교통사고 현장정리 및 교통질서 선도 활동에 직접 참여한 모범운전자 사용 차량 모범운전자증 사본, 이면기재(경찰관확인)
장의 자동차의 상주나 가족 등이 긴급하게 장의업무에 참여한 경우(장의 지원차량) 장의 증명서류
집회 생존권 결의 행사차량으로서 집회장소 근처 주차한 차량(집회 행사차량) 집회신고서, 집회허가서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재판을 받기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구청방문, 팩스, 우편, 전화
  • 제출서류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문의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051-309-4561~8, FAX 309-4559)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창행

전화번호051-309-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