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영구임대 주택 입주안내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입주자 신청
- 공급대상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구 자립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입주신청서 작성 제출
입주 선정
-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거 고득점자 순
주택규모
- 전용면적 26㎡ 전용면적 31㎡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거 책정
- 안내창구 : 생활보장과(309-4339) 및 동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 051-460-6836
- 부산도시공사 : 051-810-1324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 안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 지역내 저렴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담당자 ☎ 051-460-6824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담당자 ☎ 051-460-5592
-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 담당자 ☎ 051-810-1324
입주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등록장애인(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공동생활가정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임대기간
- 입주 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안내창구 : 생활보장과(309-4339) 및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조수민
전화번호051-30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