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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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모사전송 등 기재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STEP 02 접수 및 이송(민원봉사과)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부터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이송
- STEP 03 정보공개청구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는날부터 10일이내
-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청취
- -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여부는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STEP 0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공개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STEP 0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안화물 · 복제물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 제공 ,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계좌이체 등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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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국장 | 박종운 | 051-309-4200 |
정보공개담당 | 여권기록물팀장 | 김영미 | 051-309-4293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