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목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 기회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실현

사업 시행 시기

  • 1월 ~ 12월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대상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소득인정액 기준, 근로능력정도, 자활의지 및 가구여건을 고려)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으로 사업단 배치·참여

자활근로사업 현황

사업유형별 내용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 1일 5시간(9~15시 원칙), 주 5일 참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참여 가능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참여 가능
  • 복지·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 1일 8시간(9~18시), 주 5일 참여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참여 가능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주 5일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본사업기간을 보장(불가피한 경우 조정가능)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참여 가능
    •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구·군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자활사업 현황

  • 구직접 사업(31개)
    • 동환경정비, 시설도우미, 복지도우미, 공공시설물 관리, 재활용선별장 등
  • 민간위탁 사업(31개)
    • 빛차린 밥상, 카페올리, CU편의점, 지식당, 빛차린도시락 등
  • 자활기업 (8개)
    • 지음건축, 145CO구포점, ㈜좋은환경, 못난이꽈배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김은경

전화번호051-309-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