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수교육 이수 안내
-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2024년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기관 ▷ 상시 수강 가능
-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edu.kidkids.net)
- e-보수교육캠퍼스 (samsungchild.multicampus.com)
- 에듀케어아카데미 (www.educareac.com)
- 마이에듀 교사자람 (jaram.ac)
-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www.childcare.ac)
※ 교육비는 현직자중 교육생만 지원(단 원장사전직무교육, 승급교육은 미지원)
※ 교육비(보조금)를 지원받은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시험 성적 미달, 출석일수 부족 등)로 미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24년) 및 차 연도(’25년)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며, ‘24년~’25년 보수교육 수강 시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교육 신청 후 교육과정별 승인(확정)기간 후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승인(확정) 기간 후 취소자는 미수료 처리됩니다.(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사망 시 취소 가능 - 증빙서류 제출)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 단,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전국 단위에서 수강 가능함.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구.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후 검색 - 교육 – 교육일정안내 – 교육년도: 2024년, 교육과정: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