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원
- 1,2종 수급권자 외래의 경우라도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할때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보조기기(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보청기, 목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준액이 있어 일부 본인부담 발생할 수 있음 -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의료비) 6000원 매월 1일 가상계좌로 선지급 합니다.
- 1종 수급권자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는 당연적용 대상인 18세 미만인자, 행려환자, 산정특례등록한 자(중증, 희귀 등),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며, 신청에 의한 적용은 20세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입니다.
-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 보상제)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전액을 사후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 상한제)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 보상제)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본인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전액을 사후 보상해 드립니다.(본인부담 상한제)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한미경
전화번호051-309-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