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1장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형면허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지참
☞ 신체검사서는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사진 및 신체검사 수수료 있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 운전면허보유 필수 건설기계 종류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3톤 미만 지게차 등
수수료 : 2,500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발급
내용
- 신분증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1장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분실 시 제출필요 없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수수료 : 2,500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발급 받은 후 10년이상 경과자(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최종면허 기준
준비서류
-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증명사진 1장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증 지참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지참
☞ 신체검사서는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사진 및 신체검사 수수료 있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수수료 : 2,500원
※ 적성검사 기간 내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부과됨.
담당부서건설과
담당자구준형
전화번호051-309-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