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ㆍ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지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중위소득 75%
- 재산기준3억 1천만원 이하 ※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2022.7.1.~2022.12.31.)
- 금융재산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한시적 금융재산 공제(생활준비금 명목) 확대 시행(2022.7.1.~2022.12.31.)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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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ㆍ현물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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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36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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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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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천원(4인기준) | 1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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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5천원(4인기준) | 6회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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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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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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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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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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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긴급지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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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및 신고보건복지콜센터 [129] → 대상자 등
↖ 시, 군, 구청장 ↙ -
현장 확인 후 선 지원시, 군, 구청장 [긴급지원담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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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소득,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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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민, 관활동]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시ㆍ군ㆍ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www.129.go.kr ) 국번없이 ☎ 129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정미정
전화번호051-309-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