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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5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5. 2. 1. ~ 2026. 1. 31.(1년)
  • 보 험 료 :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하여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테이블 정보입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부산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부산광역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부산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산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지급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부산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28일)이상 진단 확인 시

10만원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부산광역시민 (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급성감염병사망 부산광역시민이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 만15세~만80세 보장
100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부산광역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부산광역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 보상서류 접수 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문의 : ☎ 1522-3556 (DB손해보험 컨소시엄 통합상담센터)
  • ※ 청구서류 보내실 곳
    • 팩스 : 0507-774-0662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STEP 01 피보험자
    (부산광역시민)
    사고 발생
  2. STEP 02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3. STEP 03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STEP 04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5. STEP 05 보험금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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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김소희

전화번호051-30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