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 및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황 [재무과 소관]
구분 | 토지 필지수 | 면적(㎡) |
---|---|---|
일반재산 | 48 | 2,615.95 |
공유재산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으로 부동산,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을 말함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행정재산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ㆍ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시ㆍ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 보존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예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등
공유재산 관리부서
구분 | 관리부서 | 관리대상 |
---|---|---|
행정재산 | 교육지원과 | 공공도서관 |
문화체육과 | 문화재보호구역 | |
재무과 | 구청 및 별관 |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 |
주민복지과 | 경로당 | |
아동청소년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 |
일자리경제과 | 구포시장 편의시설 건립부지 | |
자원순환과 | 공중화장실 | |
도시창조과 | 구포밀당거점시설,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 |
교통행정과 | 마을공동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 |
도시관리과 | 도로 | |
건설과 | 건설중인 도로, 하천, 구거 | |
공원녹지과 | 공원, 녹지 | |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청사 | |
일반재산 | 재무과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공유 일반재산 대부
- 처리부서재무과 (Tel 309-4154)
- 처리절차① 대부신청 → ② 재산실태조사 → ③ 측량 → ④ 대부계약체결 (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대부면적(㎡) X 공시지가 X 대부요율 X 대부기간
- 대부신청 수수료공유재산(신규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공유재산의 매각
- 대상재산의 규모·위치·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 처리부서재무과 (Tel : 309-4154)
- 처리절차① 매수신청접수 → ② 매각재산실태조사 → ③ 관련부서 협의 → ④ 측량 → ⑤ 감정평가 → ⑥ 계약체결 → ⑦ 매각대금 납부
- 매각금액 결정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 (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공유재산 변상금
- 부과내용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 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① 재산실태조사 → ② 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③ 점유자인적사항 파악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 ④ 점유사실 확인 → ⑤ 변상금 부과
- 산정방법점유면적(㎡) X 공시지가 X 요율 X 점유기간 X 120/100
- 처리부서재무과 (Tel : 309-4154)
담당부서재무과
담당자박지영
전화번호051-309-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