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시책
북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지원내용둘째이후 출생아부터 지급(계좌입금)
- 둘째아 : 20만원(일시금)
- 셋째이후 : 1,000만원(12회 분할지급)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보호자와 기존 자녀들의 부산 북구 거주기간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기간 상이
- 신청기한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산시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지원내용둘째이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계좌입금)
- 신청기한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보호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첫째아 : 200만원(일시금)
- 둘째이후 : 300만원(일시금)
※ 2023년 출생아의 경우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2024. 1. 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이후 300만원 지급 - 신청기한바우처 사용기한(주민등록상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에 신청
※ 사용기한 내 미사용한 지급금 포인트는 소멸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서비스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김경민
전화번호051-309-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