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사항, TV 수신료 면제 등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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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정기준 1인~7인으로 구분한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통망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외 지역으로 구분된 기본재산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로 구분된 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흐름도

  1. 초기상담 및 접수
    동,구 초기 상담 후 신청서류접수
  2. 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
    보건복지행정 조회 등
  3. 방문조사
    대상자 가정방문
  4. 결정
    통합조사표입, 출력 조사결과검토
  5. 해당동, 부서민원통보
    확정 통보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정지현

전화번호051-3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