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지원사항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4년 현금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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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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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2024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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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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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준임대료(3급지)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해산ㆍ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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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시기 | 급여액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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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70만원, 출생영아 1인당 | 동행정복지센터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80만원 | 동행정복지센터 |
※ 무료장의사 이송 : 대한적십자 (TEL : 051-818-4224)
교육급여
2024년
- 교육활동지원비 : 461,000원(초), 654,000원(중), 727,000원(고)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대상학교 : 부산외국어고, 부일외국어고, 해운대고, 부산예술중·고, 브니엘예술중·고
시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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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급여구분 | 지급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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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자녀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재학생 | 연 304,000원(분기지급-1,4,7,10월) |
차상위계층 | 월동대책비 | 가구주가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인 가구 (제외대상 : 가구 내 주거교육수급자, 한부모,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책정자가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난방유 및 연탄보조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대상자,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
연 1회 100,000원 (11월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등록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5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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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특수장비활영 (CT, MRI, 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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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무료 | 무료 | 무료 | - | 무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3% 적용
※ 비급여는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는 항복별로 30~90% 본인부담
장애인보조기기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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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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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지원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액,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가정 산소치료요양비 지원 | 중증 만성 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자 |
월120,000원(가정용) 월 200,000원(휴대용) |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 | 복막관류액 : 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소모성재료(백,관등) : 1일 10,420원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 제1형 당뇨,제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 환자가 혈당검사지 등을 구입 사용한 경우 ※인슐린미투여자는 소아·청소년, 임신당뇨병 1,300원 지원 |
제1형당뇨 : 2,500원 제2형당뇨 : 성인 900~2500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임신당뇨병 : 2,500원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정지현
전화번호051-3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