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사항, TV 수신료 면제 등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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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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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통망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기본재산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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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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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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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접수동,구 초기 상담 후 신청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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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보건복지행정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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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대상자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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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합조사표입, 출력 조사결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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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 부서민원통보확정 통보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정지현
전화번호051-3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