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정의

  •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는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관리주체

유형

  • 자치관리(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 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주요업무

  •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업무
  • 입주자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
  • 하자보수요구
  • 지하층 유지·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보관·비치
  • 관리규약 보관의무
  •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업무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점검
  •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업무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