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정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제·개정 절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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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제정안 제안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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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공고, 입주예정자개별 통지인터넷·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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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결정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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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개정안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제안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10제안 -
STEP 02 공고, 입주예정자개별 통지인터넷·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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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결정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내용
-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아파트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준칙
- 산광역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함
관리규약
정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 기구
구성
- 관리규약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 수, 임원수를 정함
- 최소 동별 대표자 4명 이상, 임원 4명 이상(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의결내용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 아파트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 위탁 운영의 제안
-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 입주자·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의결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
제한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됨
교육
-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
- 정의 :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을 위한 기구
- 구성 : 500세대 이상(5명이상~9명이하), 500세대 미만(3명이상~9명이하)
-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