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관리규약

정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제·개정 절차

제정
  1. STEP 01 제정안 제안
    사업주체
  2. STEP 02 공고, 입주예정자개별 통지
    인터넷·게시판
  3. STEP 03 결정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개정
  1. STEP 01 개정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제안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10제안
  2. STEP 02 공고, 입주예정자개별 통지
    인터넷·게시판
  3. STEP 03 결정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내용

  •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아파트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준칙

  • 산광역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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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정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 기구

구성

  • 관리규약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 수, 임원수를 정함
    • 최소 동별 대표자 4명 이상, 임원 4명 이상(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의결내용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 아파트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 위탁 운영의 제안
  •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 입주자·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의결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

제한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됨

교육

  •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

  1. 정의 :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을 위한 기구
  2. 구성 : 500세대 이상(5명이상~9명이하), 500세대 미만(3명이상~9명이하)
  3.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