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안내
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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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법정처리 기간 |
사전심사 처리기간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처리기간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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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신청 | 7일 | 7일 | 7일 | 문화체육과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 20일 | 10일 | 10일 | 일자리경제과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 15일 | 8일 | 7일 | 일자리경제과 |
공장설립승인 | 7일 | 7일 | 7일 | 일자리경제과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20일 | 7일 | 18일 | 일자리경제과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 10일 | 2일 | 8일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 10일 | 2일 | 8일 | 자원순환과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15일 | 2일 | 13일 | 자원순환과 |
식품영업허가(유흥ㆍ단란주점) | 3일 | 3일 | 3일 | 환경위생과 |
저수조청소업개설신고 | 7일 | 1일 | 5일 | 환경위생과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 7일 | 3일 | 4일 | 도시관리과 |
구비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309-4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가영
전화번호051-309-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