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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안내

  •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미성년자 제외) 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재발급신청안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재발급 시 본인수령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발급 주요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신규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복지카드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재발급

  • 구비서류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사유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등
  • 사증란 추가 폐지(2021.12.21.)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여권교부

  • 여권교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접수증 뒷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카드결제만 가능, 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여권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헤어볼륨은 머리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국내로 구분하여 여권발급 수수료 테이블 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10년 50,000원
47,000원
5년 8세 이상 42,000원
39,000원
8세 미만 33,000원
30,000원
5년 미만(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58면, 26면 선택) 25,000원
기재사항변경(구여권번호 기재는 시청에서 가능)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기재사항변경(구 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처리기관 :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부산시청 등),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여권영사민원실)

기재사항변경은 북구청에서는 불가능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 북부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으로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단독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
  • 발급비용 : 11,150원(현금) ‣ 수수료 8,500원, 등기우편요금 2,650원
  • 처리기간 : 대략 14일(공휴일 포함)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

여권 발급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 운영

  •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구 거주 세자녀 이상 가정 여권 발급 신청시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
  • 운영일시 : 연중
  • 운영대상 : 주민등록 상 북구에 거주하고 19세 미만 자녀 포함 세자녀 이상 가정(희망자 한함)
  • 대상확인 : 가족사랑카드(실물 또는 모바일)로 확인
  • 소요기간 : 신청여권 구청 도착 후 익일 우체국 전달(일반 여권 방문수령일보다 1~2일 추가 소요)
  • 문의 : 북구청 민원봉사과 여권담당(☏ 309-4291~2)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