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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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안내
-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미성년자 제외) 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재발급신청안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재발급 시 본인수령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발급 주요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신규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복지카드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재발급
- 구비서류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사유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등
- 사증란 추가 폐지(2021.12.21.)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여권교부
- 여권교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접수증 뒷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카드결제만 가능, 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여권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헤어볼륨은 머리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
---|---|---|---|---|
국내 | ||||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0,000원 | |
47,000원 | ||||
5년 | 8세 이상 | 42,000원 | ||
39,000원 | ||||
8세 미만 | 33,000원 | |||
30,000원 | ||||
5년 미만(26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58면, 26면 선택) | 25,000원 | ||
기재사항변경(구여권번호 기재는 시청에서 가능) | 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기재사항변경(구 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처리기관 :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부산시청 등),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여권영사민원실)
기재사항변경은 북구청에서는 불가능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 북부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으로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단독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
- 발급비용 : 11,150원(현금) ‣ 수수료 8,500원, 등기우편요금 2,650원
- 처리기간 : 대략 14일(공휴일 포함)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
여권 발급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 운영
-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구 거주 세자녀 이상 가정 여권 발급 신청시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
- 운영일시 : 연중
- 운영대상 : 주민등록 상 북구에 거주하고 19세 미만 자녀 포함 세자녀 이상 가정(희망자 한함)
- 대상확인 : 가족사랑카드(실물 또는 모바일)로 확인
- 소요기간 : 신청여권 구청 도착 후 익일 우체국 전달(일반 여권 방문수령일보다 1~2일 추가 소요)
- 문의 : 북구청 민원봉사과 여권담당(☏ 309-4291~2)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박현정
전화번호051-309-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