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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란?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경오염 신고대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 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신고방법

  • 현장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고
  •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내용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밝혀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정보는 민원 처리용으로만 사용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북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1-309-4391~7)
  • fax : 051-309-4389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처리과정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업무처리 흐름도

환경신문고 업무처리 흐름도

환경위생과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20만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