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안내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20조 : 2021.10.19.시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m2 이하, 전용 입식부엌ㆍ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구분 | 상한요율 |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분 | 상한요율 |
---|---|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비고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으며,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받음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대상물은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보증금+(월차임X100)으로 함 단, 위 계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보증금+(월차임X70)을 적용함
- 분양권의 중개보수는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X요율
권리관계 등의 확인 실비청구의 범위 (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반환·보증 소요비용, 여비(교통비·숙박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윤횡단
전화번호051-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