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추진 근거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신설, 2020. 3. 2. 시행)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국세청, 조세심판원 시행 중)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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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및「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대리인 위촉 ☞ 부산광역시
- 조례에 준하여 운영 ☞ 기획감사실
주요 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영세납세자가“부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 내용 | |
---|---|---|
위촉대상 |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 2년 | |
신청요건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승용차·회원권) *배우자 포함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신청 제외 대 상 자 | 법인, 대리인이 있는 개인납세자, 명단공개대상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 |
신청 및 선정절차 |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7일 이내 통지 | |
대리인 위촉·관리 | 구청장 | 시장에게 대리인 선정 요청 |
시장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구·군 대리인 선정 |
- 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위촉·관리, 구청은 신청서 접수 후 시에 선정 요청
- 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대리인은 시에서 위촉·관리, 구는 신청서 접수 후 시에 선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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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기준 관리 구분
- 시세 : 시에서 대리인 선정 및 결과 통지, 대리인 사건 관리
- 구세 : 구는 시에서 선정 후 선정대리인 결과 통지, 대리인 사건 관리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납세자보호관] ☎ 051-309-4056, FAX 051-309-4019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황지훈
전화번호051-30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