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신청방법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서면신청
- 처리방법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부득이한 경우 1회(30일 초과 불가)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신청방법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서면신청
- 처리방법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후 회신
※ 부득이한 경우 1회(14일 이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신청방법조사 기간종료(또는 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청
- 처리방법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민원신청 서식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황지훈
전화번호051-30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