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선정방법
- 심의위원에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 가로등·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등 보수사업 공사비
공동주택 특별감사
감사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신청
감사내용
-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
감 사 반
- 구 담당자 외 전문감사위원 4명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지원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안전관리자 및 경비책임자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소방·방법교육(의무교육)
교육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온라인 교육
부산시 지원사업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 대상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금액 : 1백만원~5백만원(지원기간 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 대상 :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주민 자력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금액 : 최대 20백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 대상 : 1995.12.31.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금액 : 최대 50백만원(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 1.2백만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care) 지원사업
- 내용 :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향 컨설팅
- 대상 : 의무관리 공동주택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