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선정방법

  • 심의위원에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 가로등·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등 보수사업 공사비

공동주택 특별감사

감사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신청

감사내용

  •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

감 사 반

  • 구 담당자 외 전문감사위원 4명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지원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안전관리자 및 경비책임자

교육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소방·방법교육(의무교육)

교육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온라인 교육

부산시 지원사업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 대상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금액 : 1백만원~5백만원(지원기간 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 대상 :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주민 자력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금액 : 최대 20백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 대상 : 1995.12.31.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금액 : 최대 50백만원(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 1.2백만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care) 지원사업

  • 내용 :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향 컨설팅
  • 대상 : 의무관리 공동주택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