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구청 허가(신고)사항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 구청으로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제출서류
- 별지 제5호서식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
행위허가(신고)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대상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대상행위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출서류
관리방법 (변경)결정 신고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출서류
-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출금 내역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사본 1부
- 하자보수보증금 세부 사용 명세 1부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