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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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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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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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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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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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원 |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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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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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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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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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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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
감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정지현
전화번호051-3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