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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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로 구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정보테이블 입니다.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36,000원
  • 기타월 (4~11월)9,9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감면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취사
  • 난방용 동절기 (12~3월)18,000원
  • 기타월 (4~11월)4,95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9,000원
  • 기타월 (4~11월) 2,47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감면
  • 월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감면※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취사
  • 난방용 동절기 (12~3월)18,000원
  • 기타월 (4~11월)4,950원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9,000원
  • 기타월 (4~11월) 2,470원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감면
  • 월 이용료 35% 감면
  • 취사용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36,000원
  • 기타월 (4~11월)9,9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월 5,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감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정지현

전화번호051-3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