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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수수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2〕에 의하여 산정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요금을 징수(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감면대상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 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 감면

  • 해당 수수료의 50%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수학술ㆍ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ㆍ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ㆍ학교장의 확인서 등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