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추진배경

  •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
  •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사고예방, 보행안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인식 확산에 따른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일자 : 2024. 6. 1.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가능 구역

  • 6대 구역(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터널 내, 교량 위

운영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분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테이블 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운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인도(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20시
  •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터널 및 교량
  • 터널 안 및 교량 위에 정지 상태인 차량
07~22시
(점심시간유예
11:30~14:00)
5분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에 정지 상태 차량

신고요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분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테이블 입니다.
세부 신고요건
  • 동일한 위치 및 차량(차량의 앞-앞 또는 뒤-뒤)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 사진에 대한 참조 사진 추가 가능
  • 최소 2장의 사진 (앞 - 앞 또는 뒤 - 뒤)이 모두 위반지역, 위반사유,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
  • 안전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등이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시 차량 사진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점선)]가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요 불인정되는 사항(예시)
    • 차량 좌, 우로 촬영된 사진(같은 방향이 아닌 경우)
    •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위반 사유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차량바퀴, 노면식별 등이 어려워 차량이 정지상태에 있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지, 황색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 번호판을 하나라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동영상 및 블랙박스 등 신고 내역
    • 당일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이중 단속된 경우(2시간이내)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 당일 및 익일 신고

5대구역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

5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사진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창행

전화번호051-309-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