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추진배경
-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
-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사고예방, 보행안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인식 확산에 따른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일자 : 2024. 6. 1.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신고가능 구역
- 6대 구역(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터널 내, 교량 위
운영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운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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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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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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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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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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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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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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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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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
터널 및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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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시 (점심시간유예 11:30~14:00) |
5분 |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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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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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신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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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시 차량 사진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점선)]가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요 불인정되는 사항(예시)
- 차량 좌, 우로 촬영된 사진(같은 방향이 아닌 경우)
-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위반 사유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차량바퀴, 노면식별 등이 어려워 차량이 정지상태에 있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지, 황색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 번호판을 하나라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동영상 및 블랙박스 등 신고 내역
- 당일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이중 단속된 경우(2시간이내)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 당일 및 익일 신고
5대구역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
5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사진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창행
전화번호051-309-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