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상세정보
- 2024-02-19 17:10:31
- 만덕3동
- 조회수 : 22
부산광역시 북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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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
북구청 건설과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적성검사 미수검 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과태료(최대 200만원)의 성격상 적극적인 적성검사 수검 독촉이 필요 | |
전자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