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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2024-07-02 09:22:3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붙임1]의 대기배출원조사표를 2024.10.25.(금)까지 제출하여 대기배출원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조사기간: 2024.9월 (*제출기한 `24.10.25.)
○ 제출양식 :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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