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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참여 안내

  • 2024-07-02 21:27:1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1
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1899-9148)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