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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 2024-03-14 10:36:05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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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주택 및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시는 구민께서는 아래의 공고내용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에 한해 지원. 단,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 건축물대장 용도 주택, 창고, 축사에 한해 지원.(근린생활시설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택 최대 700만원/동 (우선지원가구* 전액)
- 비주택(면적 200㎡이하) 전액
▷ 지붕개량
- 주택 최대 500만원/동 (우선지원가구 1,000만원)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 기타취약계층: 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 접수 기간: 2024년 4월 ~ 2024년 11월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3), 위치도 및 슬레이트 지붕 사진,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등(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지원 신청서(붙임3), 토지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세목별), 슬레이트 지붕 사진

○ 제출 방법: 북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등기우편 및 팩스(051-309-4389) 발송 (팩스 송부시 확인전화 필요)

○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051-309-4391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