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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2024-10-04 12:49:16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9
* 부산광역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입니다.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 표지판 부착 구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의거, 공회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연료 불완전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등이 배출가스로 발생합니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연료절약 및 환경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