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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 2021-05-18 15:18:54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38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자): ㈜마스터건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2020년 부산6권역 건설임대 유지보수공사(건축,토목)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위 치: 북구 덕천로 74(덕천동)
다. 석면건축자재: 571.24㎡
3. 측정기관: ㈜대한환경기술원
4. 측정일자: 2021.05.10.~2021.05.13.
5.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끝.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자): ㈜마스터건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2020년 부산6권역 건설임대 유지보수공사(건축,토목)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위 치: 북구 덕천로 74(덕천동)
다. 석면건축자재: 571.24㎡
3. 측정기관: ㈜대한환경기술원
4. 측정일자: 2021.05.10.~2021.05.13.
5.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끝.